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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설정 문제

내집마련20003RD
2026.03.20 14:56 · 조회수 1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과의 퇴거 및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몇 달 더 머물라는 제안을 했지만 결국 퇴거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나올 때 반환한다고 하며 연락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설정을 위해 법원에 신청했지만 집주인의 응답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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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ojjceh763RD2026.03.20 15:05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 반환 요구 증거가 필요하고, 법원의 결정 후 촉탁장을 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해요. 등기가 완료되면 다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절차는 보증금 반환을 즉시 받는 방법이 아니라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임을 꼭 기억하세요!
  • 집사고싶다2ND2026.03.20 15:13
    그냥 법적 절차 밟는 게 답인가 싶기도 하고...
  • windowseat2ND2026.03.20 15:19
    이거 진짜 집주인 말만 믿으면 안 되겠네...
  • 식물집사임1ST2026.03.20 15:27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내용증명, 문자, 통화녹취 등 증거 자료를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 후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해요. 이러한 절차가 원활한 보증금 반환의 첫걸음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