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때 중개업자가 준 등기부등본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데일리브리핑VIP
4일 전 · 조회수 89

중개업자가 건넨 서류 위조였습니다

전세 계약 때 중개업자가 직접 출력해 준 등기부등본(부동산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식 서류)이 위조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서류를 보여 주고 입주시킨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수법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발급하면 이 수법은 원천 차단됩니다. 잔금 당일에도 다시 발급해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알아볼 때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건네줍니다. 서류를 보면 깨끗합니다. 근저당(집에 걸린 담보 대출)도, 가압류(법원이 재산을 묶어 두는 조치)도 없습니다.

입주 후 며칠 지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가 옵니다.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실제 서류에는 대출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서류 자체를 위조한 것입니다.

알아챌 방법은 하나입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하면 위조를 막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방법: 인터넷등기소(대법원) 접속
·열람 수수료: 건당 700원 (현행 기준, 스마트폰 접속 가능)
·발급 주체: 본인 직접

중개업자가 위조 서류를 내밀어도, 본인이 직접 발급한 서류와 비교하면 즉시 차이가 드러납니다. 700원을 아끼려다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류위조 전세사기를 막는 3가지 방법

  1. 잔금은 반드시 평일 은행 영업시간 안에 치른다

잔금 이체 후 문제가 생겨도 은행이 열려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 영업시간 외에 잔금을 요구한다면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은 계약 현장에서 본인 스마트폰으로 직접 발급한다

중개업자가 준 서류는 참고만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직접 접속해 그 자리에서 발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면 사기꾼이 건너뛴다

세세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면 중개업자, 집주인 모두 당황합니다. 실제로 꼼꼼한 세입자는 더 쉬운 타깃을 찾아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을 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과 잔금을 치르는 날 사이에도 등기부등본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그 사이에 추가 대출을 받으면, 잔금을 이체하는 순간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가 됩니다.

잔금을 주기 직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시 한번 발급해 변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있는 지인이나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를 부탁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개인 부채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 깡통전세(집값보다 보증금이 더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사건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서류 한 장을 발급하는 습관이 보증금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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