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때 중개업자가 준 등기부등본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전세 계약 때 중개업자가 직접 출력해 준 등기부등본(부동산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식 서류)이 위조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서류를 보여 주고 입주시킨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수법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발급하면 이 수법은 원천 차단됩니다. 잔금 당일에도 다시 발급해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알아볼 때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건네줍니다. 서류를 보면 깨끗합니다. 근저당(집에 걸린 담보 대출)도, 가압류(법원이 재산을 묶어 두는 조치)도 없습니다.
입주 후 며칠 지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가 옵니다.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실제 서류에는 대출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서류 자체를 위조한 것입니다.
알아챌 방법은 하나입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하면 위조를 막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위조 서류를 내밀어도, 본인이 직접 발급한 서류와 비교하면 즉시 차이가 드러납니다. 700원을 아끼려다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류위조 전세사기를 막는 3가지 방법
- 잔금은 반드시 평일 은행 영업시간 안에 치른다
잔금 이체 후 문제가 생겨도 은행이 열려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 영업시간 외에 잔금을 요구한다면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계약 현장에서 본인 스마트폰으로 직접 발급한다
중개업자가 준 서류는 참고만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직접 접속해 그 자리에서 발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면 사기꾼이 건너뛴다
세세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면 중개업자, 집주인 모두 당황합니다. 실제로 꼼꼼한 세입자는 더 쉬운 타깃을 찾아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을 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과 잔금을 치르는 날 사이에도 등기부등본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그 사이에 추가 대출을 받으면, 잔금을 이체하는 순간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가 됩니다.
잔금을 주기 직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시 한번 발급해 변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있는 지인이나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를 부탁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개인 부채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 깡통전세(집값보다 보증금이 더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사건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서류 한 장을 발급하는 습관이 보증금을 지킵니다.
-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한다는거 진짜 처음 알았어요 ㄷㄷ 그냥 갖다주는거 보고 깨끗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이런일이 실제로 있었군요;;
- 잔금을 평일 영업시간에만 치르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저 이번에 계약 앞두고 있는데 잔금 날짜 잡을 때 꼭 참고할게요 그런데 평일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ㄹㅇ 저 비슷하게 당했어요 계약때 서류 확인했을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잔금 치고나서 등기 다시 뽑아보니까 그사이에 근저당이 잡혀 있더라구요 잔금 당일 직전에 다시 확인했으면 막을수 있었는데 진짜 ㅠㅠ 이 글 좀 더 일찍 봤으면...
- 700원짜리 서류 한장으로 이런 사기를 막을수 있는데 왜 안하냐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사실 처음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중개사가 해주는거 그냥 믿게 되잖아요 이런 정보 미리 접해야 알 수 있는 거라 더 많이 알려져야 할것같아요
- 나 곧 첫 자취방 구하는데 이거 스크랩 해뒀어 ㅋㅋㅋ 인터넷등기소 앱 깔아놔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