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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공동관리계좌 안전성에 대한 의문

1234561ST
2026.04.07 14:49 · 조회수 1

전세 계약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이 시행사이고, 건물은 신탁사에 신탁된 상황인데 보증금을 신탁사 공동관리계좌에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 과정이 안전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해당 계좌는 위탁사-신탁사-HUG 간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임차인에게는 계좌 운영 내용이나 우선변제 구조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신탁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 및 우선변제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이 확인서에는 보증금 귀속, 사용 제한, 반환 순위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명시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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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7번방1ST2026.04.07 15:01
    이게 보통 전세 계약할 때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 1주택자A1ST2026.04.07 15:09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시행사일 경우, 신탁사 공동관리계좌의 안전성을 확인하려면 신탁원부를 꼭 열람해야 해요. 신탁원부에는 수탁자(신탁사)의 동의 여부와 위탁자에게 임대권한이 위임됐는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권한이 제대로 위임되었는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안전한 계약이 가능해요.
  • never_mind1ST2026.04.07 15:15
    그냥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게 됨 ㅋㅋ
  • 베란다농부2ND2026.04.07 15:21
    어쩐지 난 그냥 은행에 바로 넣는 게 더 낫겠다 싶기도 하고...
  • 오늘도치팅2ND2026.04.07 15:24
    보증금과 차임은 반드시 수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해요. 계약서 작성 전 수탁자 서면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효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보증금 반환에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해요.
  • james971ST2026.04.07 15:31
    그게 진짜 안전한 건가요? 뭔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