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변경 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문의
전세로 거주 중이며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할지, 기존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나을까요?
2. 기존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한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의 개인정보 -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인 변경 내용 등)
3.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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