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요구권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세 갱신요구권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2019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에 전세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5%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합의하에 2년간 자동 연장되었고, 2025년에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금을 약 10% 인상한 후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에 다시 전세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것이 정답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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