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0년도부터 갱신 계약을 해오면서 매번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센터에만 신고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부동산 중개인분께 말씀드렸더니 갱신 계약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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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갱신계약 시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남기는 절차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 권리 확보에 꼭 필요해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보호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