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가요?
전월세대출을 받아 5000만원 전세집을 사서 살고 있었는데, 세를 내려고 해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매달 35만 원의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한다며 계속해서 연장을 요청해왔고, 이제 6월에 만기가 다가오는데 아직 3000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전세집에 살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6월 3일이 계약 만기일이므로 다시 전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만 받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전전세가 불법이고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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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거나 상실한 상태여도 신청 가능하지만,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으면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하긴 하다던데 정확한 건 법률 상담 받아봐야 함
-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서류 심사를 마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돼요. 신청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소유권 증명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미반환 입증 자료 등이 필수로 첨부돼야 합니다.
- 전세대출 때문에 복잡한거 같은데,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잘 모르겠음
- 임차권등기명령이 그거 임대인한테 뭔가 강제하는 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