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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연장 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가요?

0923도윤2ND
2026.04.13 02:15 · 조회수 33

전세집 계약을 연장하려다 새로운 계약서를 사인했어요. 전세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계약서에 어떤 도장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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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대차보호법3RD2026.04.13 02:24
    전세 계약 연장 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꼭 필요해요. 이 신고는 계약 당사자 중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하면 되며, 반드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신혼1년차2ND2026.04.13 02:30
    그냥 계약만 새로 했으면 주민센터 다시 갈 필요 없는 거 아님?
  • goldenhour1ST2026.04.13 02:34
    도장 어떤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음 대출 쪽에서 요구하는 거 아닐까?
  • true_story2ND2026.04.13 02:40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요. 제출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이 된 원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받는데, 이 문서는 꼭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