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매매하려는데, 언제 차액을 지불해야 할까요?
전세집을 매매하려는 경우, 차액은 계약 즉시 등기랑 모두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날짜를 여유 있게 두고 처리해야 할까요? 또한, 이런 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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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전세집 매매 시 계약금은 보통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시점은 매매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 차액은 보통 계약금 넣고 잔금 때 한꺼번에 내는 걸로 아는데.. 아니면 중간에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