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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매매로 이탈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pine1ST
2026.03.21 18:07 · 조회수 1

전세 3억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그 중 5천만원은 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을 통해 대출한 금액입니다. 내년 2월에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근처에 가격이 좋은 매매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5억 후반대로 나와있지만 근방 시세는 6억대로 파악됩니다. 현재 세입자는 6월까지라고 하며, 신생아 특례로 인해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절반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전세에서 매매로 이탈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 집주인에게 복비 부담 등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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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Cosmos4TH2026.03.21 18:23
    여기서 더 복잡한 절차 있을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싶기도 하고...
  • 임대인B3RD2026.03.21 18:27
    전세에서 매매로 바꾸면 그냥 계약 해지하고 매매 계약 하면 되는거 아님?
  • 재건축위원ㄱㄷㅅ1ST2026.03.21 18:32
    그냥 전세 끝나고 바로 사고 싶은 집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닐까
  • mzbsd152ND2026.03.21 18:36
    신혼부부 전세대출 있으면 매매할 때 뭔가 불리한 점 있나?
  • zzzzzzz4TH2026.03.21 18:44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면 우선 전세 계약을 종료해야 해요.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자발적 해제 또는 법적 해제 사유를 확인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어야만 매매 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