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얼마나 감면받나요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6 15:40 · 조회수 145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확정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직접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줄여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되고, 재산세는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간 면적에 따라 25~50%가 경감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공식 확정된 피해자에 한합니다. 2023년 11월 광주광역시가 확정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해당 주택을 직접 넘겨받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보증금 회수에만 집중하다 세금 감면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면되는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취득세(집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는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합니다. 실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감면, 200만 원을 넘는다면 200만 원까지만 깎이는 구조입니다.

재산세(집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는 납세의무가 처음 생긴 날부터 3년간 경감됩니다.

피해 주택 전용면적재산세 경감률
60㎡ 이하50% 경감 (= 절반만 납부)
60㎡ 초과25% 경감 (= 4분의 1 할인)

3년 동안 매년 재산세를 절반 또는 4분의 1 수준으로 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피해자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위원회에 먼저 신청해 확정 통보를 받은 뒤 거주 지자체에 세금 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지자체마다 조례와 시행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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