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육박, 7월·11월 시행 지원 두 가지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가 누적 3만 9,669명에 달합니다. 6월 한 달에만 548명이 추가됐고, LH가 사들인 피해주택도 2026년 6월 말 기준 9,707호입니다. 이달(2026년 7월)부터 공동담보 피해자도 경매 종료 주택부터 차익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오는 11월에는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되는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2026년 6월, 국토교통부는 5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공식 피해자는 3만 9,669명으로 4만 명에 거의 다가섰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매차익(= 낙찰가에서 채권을 갚고 남는 돈)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최장 10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매입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 항목 | 수치 |
|---|---|
| LH 매입 피해주택 | 9,707호 (2026년 6월 말 기준) |
| 피해자 사전 매입 요청 누적 | 2만 3,019건 |
| 매입 가능 심의 완료 비율 | 67.8% |
피해자가 "이 집을 사줘"라고 LH에 먼저 신청한 건수만 2만 3,019건입니다. 이 가운데 67.8%는 이미 매입 가능 판정을 마쳤습니다.
7월과 11월, 피해자에게 뭐가 달라지나요?
2026년 7월(이달)부터
공동담보(= 여러 주택을 묶어 담보로 잡는 방식) 피해자도 경매가 끝난 주택부터 차익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묶인 주택 중 하나라도 경매가 남아 있으면 전체 차익 지급이 미뤄졌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경매를 일찍 마친 피해자가 다른 주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6년 11월부터
회복금(= 피해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됩니다.
보증금 3억을 날렸다면 적어도 1억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매 결과에 따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는 하한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 공동담보 피해자인데 이 소식 진짜 기다렸어요ㅠㅠ 저는 경매 끝난 지 넉달 됐는데 다른 집 때문에 계속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이달부터 바뀌는 거면 LH에 빨리 확인해봐야겠어요
- 해당되시면 LH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하시는 게 빠를 거예요. 이달부터 시행이라 창구마다 안내 시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요
- 경매차익 설명이 와닿아요 낙찰가에서 채권 갚고 남는 돈이라는 거잖아요ㅋㅋ 이걸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10년 살 수 있다는 게 처음엔 뭔 소린가 했는데
- 3만 9천명... ㄷㄷ 거의 4만명인데 이게 어떻게 된 나라야
- 11월에 보증금 최소 1/3 보장 제도 시행된다는 게 반가운데요. 근데 지금 경매 진행 중인 분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11월 이후 완료 건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ㄹㅇ 2023년에 피해자법 만들었는데 3년 지난 지금도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됨 법이 예방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ㅡㅡ
- └[청약떨어졌다] 그건 임대차 사기 구조 자체가 워낙 복잡해서요 법이 생기고 나서도 같은 패턴으로 피해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처벌 강화만큼 사전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 교육이요? 아니 집주인 죄는 제대로 물어야죠 피해자가 공부를 더 해야한다는 논리는 좀 아닌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