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 보증금 부족분 선지급 제도 생겼습니다

매일매일소식VIP
2026.07.06 14:33 · 조회수 111

보증금 못 받았다면 먼저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26년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피해 회복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을 먼저 지원하는 최소보장 선지급 제도의 신설입니다.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보증금 채권 보호 조항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2025년 6월 이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 대책은 별도 논의 중으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26년 4월 16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특별법 개정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9명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4월 14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최소보장 선지급 제도입니다. 기존엔 경매·소송 절차가 모두 끝나야 보증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수된 금액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을 법적 절차 완료 전에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보장 선지급: 피해 회복금이 임차 보증금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먼저 지급합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수년 동안 이중 주거비 부담을 지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국가·공기업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더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됩니다.
  • 지자체 관리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점검하는 권한이 명확해집니다.
  •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보호: 집주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도 세입자의 보증금 채권이 보호되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 보증금 미반환 분쟁과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아직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요?

의결 과정에서도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2025년 6월 이후 피해자는 이번 개정에서 빠졌습니다. 최근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입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다세대 공동담보 문제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전담 처리하는 기관) 설립이 추가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 피해 범위 확대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추가 입법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반기 국회 임기가 2026년 5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만큼, 남은 과제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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