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차익 선지급과 LH 공공매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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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 조회수 2

경매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2026년 개정으로 경매가 끝나기 전에도 차익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동담보로 묶인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결돼야 차익을 계산하고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일부 물건 종결 시 선지급을 허용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을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도입됩니다. LH 피해주택 공공매입도 우선매수권 개선과 패스트트랙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매가 다 끝나야만 차익을 받을 수 있었나요?

그동안은 공동담보(= 같은 집주인의 여러 물건이 하나로 묶인 담보)로 얽힌 모든 물건의 경매·공매가 전부 종결돼야 차익을 계산하고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 이후에는 일부 물건의 경매가 먼저 끝나면 그 차익을 먼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물건 정리 후 추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오래 기다려야 했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선지급-후정산'이란?

신탁사기(=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넘긴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무권계약)처럼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아래 방식이 적용됩니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
·경·공매 종료 후 실제 회수금과 대조해 정산

단,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과 최소보장금 선지급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LH 피해주택 공공매입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직접 사들이고, 피해자는 그 집에서 공공임대 형태로 계속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바뀐 주요 내용입니다.

  • 우선매수권 개선: 기존에는 경매 참가자 중 피해자가 최고가에 우선 구매하는 방식이었으나, 낙찰 전 단계에서 LH가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신탁사기 피해주택: LH와 협의매입이 가능해집니다(기존에는 경·공매 방식만 가능)
  • 위반건축물 피해주택: LH가 우선 매입 후 지방자치단체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새로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패스트트랙 운영과 매입점검회의를 통해 매입 속도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 신청은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2026년 기준 명칭, 이전 명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면서 선지급금 지급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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