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중계약부터 중개사 연루까지 수법 유형 한눈에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7.10 18:06 · 조회수 126

전세사기 피해액 2조 5천억 원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실태조사 결과, 2023년부터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약 33,000건에 피해금액만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수법은 이중계약으로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하며, 갭투자 위장·보증금 미반환·중개사 연루가 뒤를 잇습니다. 피해는 서울에 40%가 집중되어 있고, 30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2027년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에 따라 저금리 대출·공공임대 입주·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2023년 이후 수치입니다.

항목내용
피해 접수 건수약 33,000건 (2023년~)
총 피해 금액2조 5천억 원
평균 피해액2억 8천만 원
서울 비중전체의 40%
피해 집중 연령30대
피해 집중 금액대1억~2억 원

수도권과 30대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어떤 수법이 가장 많습니까?

1위 이중계약 — 전체 피해의 절반

이미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빈 집인 것처럼 속여 새 세입자와 또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한 집에 두 명의 세입자가 생기고, 나중에 계약한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2위 갭투자 위장

집값과 전세보증금의 차이(갭)가 거의 없거나 역전된 상태에서 전세를 놓는 방식입니다.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사라집니다.

3위 보증금 미반환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유형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연락을 끊는 방식이 많습니다.

4위 중개사 연루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직접 가담하는 유형입니다. 허위 매물을 안내하거나 집주인과 짜고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이 2023년 시행되어 2027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아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금리 대출 — 집을 잃은 상황에서도 재기 가능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 임대료 지원
  • 법률·심리 상담 원스톱 지원 (예정)

피해자 인정 범위는 개정을 통해 계속 넓어지고 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예방 제도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도 보완 방향입니다.

  • 전자계약 의무화 — 종이 계약서 허위 작성 원천 차단
  •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확대 — 집주인이 못 줘도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
  • 임대차 정보 플랫폼 구축 — 선순위 채권·실거주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 가능
  • 전세사기 위험 지수 개발·정기 발표 — 지역별 위험도 사전 공개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실질적인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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