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 경매 낙찰 후 소송으로 보증금 안 돌려주는 신종 수법 주의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빌라를 헐값에 낙찰받은 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 명의로 설정한 임차권 등기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 반환을 무기한 미루는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공백을 활용한 것으로, 2025년 10월 기준 HUG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47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수법을 강의하고 소송까지 수임한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 수법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전세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 반복 유찰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2억~3억 원짜리 빌라가 2~3천만 원 선까지 내려온 시점을 노려 낙찰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낙찰 이후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 등기 취소 소송 제기 — HUG가 전 세입자를 위해 설정해 둔 임차권 등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에 권리를 남겨두는 법적 장치)를 없애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냅니다.
- 소송 중 보증금 반환 의무 없음 —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새 세입자 입주로 임대 수익 창출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새 세입자를 들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 시 초저가 취득 — 임차권 등기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수억 원짜리 빌라를 수천만 원에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피해 규모와 법적 현황은?
2025년 10월 기준 이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HUG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247억 원에 달합니다.
낙찰된 주택은 모두 해당 변호사의 수강생들이 매수한 것이며, 소송은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직접 수임했습니다. 강의 수강료에 소송 수임료까지 이중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임차권 등기 설정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HUG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진정을 냈고, 변호사회는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낙찰자도 손해볼 수 있는 이유는?
"합법적 허점"으로 포장되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큽니다.
- 소송 패소 시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가 남아있는 집에 새 세입자를 들이면, 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소송이 길어질수록 물건 처분도 어려워집니다.
"전세사기 피해 매물로 돈 버는 법"이라는 강의나 컨설팅 제안을 접한다면, 법적 리스크와 윤리적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247억이요... 소송 한 장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게 진짜 충격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두 번 울리는 거잖아요
- 임차권 등기가 뭔지 이 글 보고 처음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게 세입자 마지막 보호 장치인데 그걸 소송으로 없애버리는 거라니
- 맞아요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남겨둔 건데 그 부분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수법이에요
- 근데 저 소송 패소하면 낙찰자가 수억을 날리는거 아닌가요 강의비에 낙찰가에 그걸 다 잃으면
- 그러니까요 그게 더 화가나는 부분이에요 홍보는 그럴싸하게 해놓고ㅡㅡ
- ㄹㅇ 변호사는 강의비받고 소송비받고 어떻게돼도 수익인 구조고 낙찰자만 리스크 지는 거잖아요
- 합법이면 다 된다는 논리ㅋㅋㅋㅋ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생각을 해야죠
- 조사위원회 회부됐다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려나요 그게 진짜 관건 같아요
- 저 이미 전세사기 당한 입장인데 이런 기사 볼때마다 진짜 힘드네요 보증금도 못 받는데 저런 수법까지 생겨나고ㅠㅠ
-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빠른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 2~3천만원에 2~3억 빌라... 그 차이가 전부 피해자 보증금 자리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수익 낸다는 개념 자체가ㅠ
- 법을잘알아야지킬수있는세상이됐네요 씁쓸하기만 하고
- 부린이인데 임차권 등기 있는 물건 경매 입찰 자체를 피해야 하는 거죠?? 이 글 보니까 더 조심해야겠다 싶어요
- 임차권 등기 있는 물건은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매물이에요 잘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