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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소 관련 준비물에 대한 질문

overrated2ND
2026.04.04 06:43 · 조회수 1

전세사기로 고소를 하려는데 고소장을 너무 급하게 내서 더 자세히 쓰고 증거물도 여럿 가져가려 했어요. 피고소인이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올 수 있다던데, 고소보충서나 증거물 녹취록 같은 것들을 지금 제출하는 건 좋지 않을까요? 임대인과 중개인이 변호사와 함께 오는데 제가 혼자라서 진술서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가져가야 할까요? 구체적 자료들은 첫 조사 때는 불필요한가요? 경찰 조사 시에 어떤 준비물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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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cloud47521ST2026.04.04 06:54
    보충서 늦게 내면 안 되는 거 아님? 그냥 다 미리 준비하는 게 답일 듯
  • 월세인생19862ND2026.04.04 06:58
    전세사기 피해 고소를 위해서는 먼저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계약서, 거래내역, 통신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을 갖춘 뒤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 피고소인 신원, 피해액,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동하기싫다2ND2026.04.04 07:03
    고소장에 첨부할 증거 자료로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같은 서면 자료가 필수입니다. 또한 보증금 입금이나 이체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내역서와 문자, 이메일, 카톡 같은 통신 기록도 준비해야 해요. 합법적으로 수집한 녹음 자료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수사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연락을 잘 확인하며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