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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 방법 문의

Jason19911ST
2026.04.10 15:07 · 조회수 1

23년 3월부터 25년 3월까지 계약을 했고, 24년 11월에 이사를 가기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25년 3월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도 못갔습니다. 허그전세보증도 받지 못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임차권등기와 압류까지 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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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goldenhour1ST2026.04.10 15:24
    보증금이 없다는 게 진짜 말이 됨? 집주인이 완전 X같네
  • true_story2ND2026.04.10 15:33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금액, 기한, 사유를 명확히 요구해야 해요. 그 다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이는 이사 후에도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보증금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 포기못해651ST2026.04.10 15:38
    지급명령 신청은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시도하는 단계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를 통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또한 원상회복 범위 내 공제 사유와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등 분쟁의 핵심 쟁점을 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기록 등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도 꼭 필요해요.
  • tbeji52373RD2026.04.10 15:43
    법적으로 해결은 어떻게 되는거임? 나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