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전세보증금 문제로 인한 어려움

칼퇴queen1ST
2026.04.02 06:42 · 조회수 1

1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40만원을 지불한 후, 1년 뒤 법원 경매 진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매 후 2년이 지나 현재는 낙찰자로서 이사를 가야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시세의 50% 미만 가격으로 낙찰되었고, 우선 순위는 은행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는 매달 1천만원씩 반환되어야 한다는 확약서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내용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지만 돈이 없어 고민입니다. 법원에서는 배당금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배당금도 없을 것 같아서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ㅜㅜ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2) >
  • 2인가구2ND2026.04.02 06:49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꼭 접수해야 해요. 배당요구 종기일은 보통 개시결정 등기일 기준 2~3개월 이내이며, 이를 놓치면 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관할 법원 경매과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권리분석도 필요해요.
  • 멍청이2ND2026.04.02 06:54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에야 이사가 가능하며, 보통 등기 완료까지는 7~14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권리가 상실될 수 있으니 꼭 등기 완료 후에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