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동결 조건으로 1년 연장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전세 2년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동결하는 대신 1년만 연장하는 경우, 당연히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1년 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여 계속해서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을까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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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럼 1년 더 살고 싶다는 세입자 말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임?
-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인상하거나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이나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세입자와 합의를 해야 해요.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반드시 세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2년 계약을 갱신해야 해요. 보증금은 최대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동결한 상태라면 보증금을 유지하면서 갱신 계약서에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거주 예정이나 계약 위반 등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절 통보를 할 수 있어요.
- 전세보증금 동결했으면 계약서 새로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