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공사 임차권등기설정 해지 문의
전세보증공사에서 전세금 전액을 받아 3년이 지난 2023년 8월쯤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설정한 임차권등기를 해지하고 싶은데, 전세보증공사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연락이 오길 기다려서 해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법원에 가서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지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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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 해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임차권등기결정문,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전세계약해지 관련 서류(해지 통보서나 확약서 등)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증명서에는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보증금 반환 전에는 이사나 전출을 피하는 것이 좋고, 임차권등기 설정 시에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같은 대항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ㅎㅎ
- 전세보증공사(HUG) 임차권등기 해지는 보증금 반환, 즉 보증이행청구가 완료된 후에 진행해야 해요. 먼저 임차권등기를 설정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뒤, 보증이행청구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HUG에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말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되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