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인상 요청, 묵시적 갱신,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한 고민
전세금을 18년 1월에 8천만원에 계약하여, 20년 1월에 재갱신을 했고 추가 계약서 작성 및 인상 없이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1억 또는 월세로 최소 10만원을 요구하네요. 제가 알기로 전세 인상폭은 최대 5%인데, 그렇다면 400만원만 인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묵시적 갱신이라도 1월을 넘어서면 인상 요구는 28년 1월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물가 시대에 한 번도 인상 없이 살게 해주셨다는 점은 감사하지만, 인상폭이 너무 크네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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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묵시적 갱신이 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금 인상은 기존 전세금의 5% 이내로 제한돼 있어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 요구를 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세입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전 증액청구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인상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 그게 진짜 가능한가? 갑자기 막 2천만원 올리는거 있나...
- 전세금 인상을 계획할 때는 기존 전세금액을 기준으로 5% 인상 폭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인상 통지를 해야 하며, 최근 증액청구 여부와 날짜도 확인해야 1년 경과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임대인과 세입인의 협의 내용을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분쟁 예방에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