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10월까지 일을 그만두고 12월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입 신고 문제로 이사를 하기 전에 집주인과 상의했는데, 계약 기간이 3월까지이어서 누군가 집을 찾으면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입 신고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어 연락을 해봤더니 돈이 부족하다며 누군가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로 인해 지출이 많아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미 다른 곳에 전입 신고가 된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락이나 관리비를 보낸 이력이 있지만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 미루는 상황이라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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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그냥 집주인 말만 믿으면 안 될 거 같은데, 뭔가 꼬일 듯.
- 전입 신고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 수 있는 거 맞음? 계약 끝나기도 전에?
-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보통 집주인과 서면으로 합의해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해요. 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새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 양도 계약을 통해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만 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방식은 최초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