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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im_fine3RD
2026.04.05 17:13 · 조회수 1

결혼 준비를 하면서 10월까지 일을 그만두고 12월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입 신고 문제로 이사를 하기 전에 집주인과 상의했는데, 계약 기간이 3월까지이어서 누군가 집을 찾으면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입 신고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어 연락을 해봤더니 돈이 부족하다며 누군가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로 인해 지출이 많아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미 다른 곳에 전입 신고가 된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락이나 관리비를 보낸 이력이 있지만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 미루는 상황이라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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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true_story2ND2026.04.05 17:28
    그냥 집주인 말만 믿으면 안 될 거 같은데, 뭔가 꼬일 듯.
  • 포기못해651ST2026.04.05 17:38
    전입 신고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 수 있는 거 맞음? 계약 끝나기도 전에?
  • tbeji52373RD2026.04.05 17:42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보통 집주인과 서면으로 합의해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해요. 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새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 양도 계약을 통해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만 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방식은 최초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