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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해지 관련 질문

Shadow1ST
2026.04.10 05:48 · 조회수 1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딸의 전세집을 해지하고 싶어하십니다. 전세금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딸이 직접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어머니 명의로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권 설정해지 시 계약자와 수령자 간의 관련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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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오늘도치팅2ND2026.04.10 06:06
    전세권 설정해지는 보통 전세권자 명의로 돈 받는 걸로 아는데 딸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음;
  • james971ST2026.04.10 06:10
    전세권 설정해지와 전세금 수령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전세금이 전액 반환되었다고 해서 전세권 말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소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등기부상 권리가 남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은행원ㅈㅁㅈ1ST2026.04.10 06:18
    딸이 대신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확한 건 법무사나 은행에 물어봐야 할 듯
  • 고양이키워요3RD2026.04.10 06:25
    이거 진짜 복잡한 문제인 걸로 알고 있음... 그냥 어머니가 직접 받는 게 안전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