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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으로도 사기 가능성이 있을까요?

abc451ST
2026.04.09 10:33 · 조회수 1

전세가가 공시지가보다 낮고 대출도 없고 전세권설정을 해주는데도 사기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택이 아닌 아파트인 집합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전세권설정을 통한 사기 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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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혜화동cat2ND2026.04.09 10:41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이 표시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세입자D1ST2026.04.09 10:46
    전세권 설정 여부와 함께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도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만약 전세권이 없으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경매, 가압류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답니다~ 계약 전에 소유자 정보와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필수 조건이에요!
  • 배달의민족fan4TH2026.04.09 10:52
    전세권설정 자체가 사기 수단이 될 수 있나?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안전하다고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