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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 계획 중 고민

snooze1ST
2026.04.22 21:16 · 조회수 0

2018년 10월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11월에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026년 4월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며, 이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때,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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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오늘도치팅2ND2026.04.22 21:25
    이거 진짜 복잡한데 그냥 빨리 이사가세요... 머리아파요
  • james971ST2026.04.22 21:29
    그냥 오래 살면 자동갱신 되는 거 아닌가요?
  • 은행원ㅈㅁㅈ1ST2026.04.22 21:34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 상황에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고양이키워요3RD2026.04.22 21:44
    이사를 계획할 때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 여부나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동일 조건으로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중도 퇴거 시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이사를 하면 임대인이 새 세입자 모집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서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사 준비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변경 같은 행정 절차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hi2ND2026.04.22 21:47
    아니 근데 2020년에 계약 끝났으면 계속 사는 게 가능한가요?
  • 임대인23RD2026.04.22 21:54
    전세계약 만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야 계약 해지가 효력이 발생해 이사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해지 의사는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반드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