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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절차에 대한 궁금증

my_life1ST
2026.03.20 08:36 · 조회수 1

전세계약이 4월 초에 만료되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려는데,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액은 5%를 기준으로 작성되나요? 아니면 105%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건가요? 기존 보증금이 5억이라면, 계약서에는 2500만원으로 작성하는지 아니면 5억 2500만원으로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 작성일이 토요일이라 확정일자는 월요일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이미 받았는데, 새로 추가되는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증액된 보증금은 기존 계약 만료일인 4월 초에 입금해도 되는지, 나중에 이체해도 확정일자나 전세대출 연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면 계약일인 내일 미리 이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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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oak2ND2026.03.20 08:46
    아 갱신청구권은 보통 5% 인상률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랑 좀 다를수도 있나?
  • 포기못해241ST2026.03.20 08:50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금 작성 기준은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으로 나누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계약서 없이도 2년간 자동 연장될 수 있어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연장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반면 재계약은 보증금을 유지하거나 증액하는 새 약정을 체결하며, 보증금 증액 시에는 증빙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 msfokm7351ST2026.03.20 08:58
    보증금 5% 올린다고 들었는데 105% 맞는거 아닌가?
  • rty741ST2026.03.20 09:05
    전세 계약서 쓸때 보증금 어떻게 적는지 저도 헷갈림;; 그냥 기존 금액에다 5% 더해서 쓰는건가 싶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