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은 둘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관리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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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을 지원하고, 160% 이하 가정과 둘째아 이상·쌍생아·장애인·미혼모 산모 등은 예외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중위소득 150% 이하 / 160% 이하 / 둘째 이상·쌍생아·장애인·미혼모 산모 등은 소득 무관
  • 뭘 받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 신청 : 상시 신청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 기본 대상입니다.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과 관계없이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만 24세 이하 미혼모 산모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을 줍니다.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찾아와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계산

큰 금액에 작은 금액의 절반을 더해 산정합니다. 맞벌이라도 합산액이 그대로 더해지지 않으니 기준을 넘는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문의는 완주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3-290-3055, 063-290-3037)으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둘째 이상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첫째 때 소득 때문에 빠졌더라도 둘째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는 보험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큰 금액 + 작은 금액의 절반으로 계산하니 보건소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160% 이하도 예외지원 대상입니다. 기본 기준(150%)을 살짝 넘어도 신청해 보세요.

완주군에는 본인부담금을 90% 지원하는 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함께 물어보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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