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은 결혼하면 부부당 1,000만원을 5년에 걸쳐 드립니다
화순군은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200만원씩 5회에 나눠 지급합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혼인신고 전부터 화순군 거주
- 뭘 받나 : 결혼장려금 1,000만원 (200만원씩 5회)
- 신청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차수별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을 모두 갖춘 부부입니다.
- 2020년 3월 10일(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을 것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것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할 것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거주 조건 자세히
- 혼인신고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거주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합니다.
- 혼인신고 뒤 화순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뒤 처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부부당 1,000만원을 200만원씩 5회에 나눠 받습니다.
신청 시기와 기한
| 차수 | 신청 시기 |
|---|---|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화순군 담당 부서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차수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하고 끝이 아닙니다. 매년 결혼기념일 무렵에 신청한다고 기억해 두세요. 각 차수는 해당 시점부터 3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니 조금 늦어도 됩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혼인신고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5년에 걸친 돈이니 이사 계획을 미리 생각하세요.
혼인신고 당일 전입도 됩니다. 결혼하면서 화순군으로 옮기는 경우, 혼인신고하는 날 전입신고를 함께 하면 거주 조건이 인정됩니다.
재혼도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초혼이면 대상입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만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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