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은 결혼하면 부부당 1,000만원을 5년에 걸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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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200만원씩 5회에 나눠 지급합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혼인신고 전부터 화순군 거주
  • 뭘 받나 : 결혼장려금 1,000만원 (200만원씩 5회)
  • 신청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차수별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을 모두 갖춘 부부입니다.

  • 2020년 3월 10일(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을 것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것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할 것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거주 조건 자세히

  • 혼인신고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거주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합니다.
  • 혼인신고 뒤 화순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뒤 처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부부당 1,000만원을 200만원씩 5회에 나눠 받습니다.

신청 시기와 기한

차수신청 시기
1차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2차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3차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4차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5차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화순군 담당 부서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차수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하고 끝이 아닙니다. 매년 결혼기념일 무렵에 신청한다고 기억해 두세요. 각 차수는 해당 시점부터 3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니 조금 늦어도 됩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혼인신고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5년에 걸친 돈이니 이사 계획을 미리 생각하세요.

혼인신고 당일 전입도 됩니다. 결혼하면서 화순군으로 옮기는 경우, 혼인신고하는 날 전입신고를 함께 하면 거주 조건이 인정됩니다.

재혼도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초혼이면 대상입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만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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