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돌려 드립니다

전남
전남
상시 · 조회수 28

해남군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가 끝난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산모
  • 뭘 받나 : 본인부담금의 90% (현금, 표준형 기준)
  • 신청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가 대상입니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자체를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라 낸 돈을 돌려받는 사업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표준형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연장형을 이용한 경우에도 표준형 가격으로 계산해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서비스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입니다.

문의는 해남군보건소(061-531-3785)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6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서비스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육아에 정신없는 시기라 놓치기 쉬우니 서비스 끝나는 날에 바로 챙기세요.

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장형을 써도 표준형 기준입니다. 기간을 늘려 쓰면 늘어난 만큼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얼마가 돌아오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이니 계좌를 정확히 적으세요.

도움됐어요 1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