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출산장려금을 첫째 150만원부터 다섯째 950만원까지 드립니다
영암군은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관내에 있는 가구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나뉘며 첫째 150만원부터 다섯째 950만원까지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있는 가구
- 뭘 받나 : 첫째 150만원 ~ 다섯째 950만원 (일시금 + 분할금)
- 신청 : 상시 신청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되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있어도 됩니다. 입양도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나누어 받습니다.
| 자녀 | 일시금 | 분할금 | 합계 |
|---|---|---|---|
| 첫째아 | 3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 둘째아 | 110만원 | 240만원 | 350만원 |
| 셋째아 | 190만원 | 360만원 | 550만원 |
| 넷째아 | 210만원 | 540만원 | 750만원 |
| 다섯째아 | 410만원 | 540만원 | 95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문의는 영암군보건소(061-470-6540)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분할금이 언제까지 나오는지 물어보세요. 안내에 분할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달에 걸쳐 나오는지, 그 기간에 영암군에 계속 살아야 하는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출생신고할 때 바로 신청하세요. 늦게 신청하면 시작이 늦어집니다.
입양도 됩니다. 입양일 기준으로 셉니다.
영암군에는 모자보건 지원 묶음도 있습니다. 출산용품, 종량제봉투, 산전 검진비(8만원) 등이 보건소에서 함께 나갑니다. 한 번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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