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장애가 심한 분의 상하수도 요금을 매달 5톤분 깎아 드립니다
여수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5톤보다 적게 쓰면 쓴 만큼 전액 면제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뭘 받나 : 상하수도 요금 월 5톤분 감면 (5톤 미만이면 전액 면제)
- 신청 :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1~3급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깎아 줍니다.
한 달에 5톤보다 적게 썼다면 실제 쓴 만큼의 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혼자 사는 분은 요금이 아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둘 다 해당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여수시 상하수도 담당 부서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신청해야 깎입니다. 장애인 등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한 뒤에도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지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달째 그대로라면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장애인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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