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읍·면에 사는 만 8세 미만 아이에게 매달 5만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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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27

여수시는 농어촌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아이 한 명당 월 5만원 지급합니다. 돌산읍과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이 대상이며 일부 구역은 제외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여수시 농어촌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만 8세 미만 아동
  • 뭘 받나 : 아동수당 월 5만원 (아이 1명당)
  • 신청 :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농어촌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만 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대상 지역

  • 돌산읍
  •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제외 구역

  • 돌산우두택지 (5통, 13~16통)
  •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 (31~46통)

같은 읍·면 안에서도 위 구역에 살면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아이 한 명당 월 5만원을 받습니다. 1년이면 60만원입니다.

만 8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우리 통이 제외 구역인지 확인하세요. 돌산읍과 소라면 일부 구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읍·면사무소에 통 번호를 말하고 물어보세요.

정부 아동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에 더해 받는 여수시 자체 수당입니다.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각각 받습니다. 만 8세 미만 아이가 둘이면 매달 10만원입니다.

읍·면으로 이사하면 신청하세요. 시내에서 읍·면으로 옮기면 새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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