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셋째 이상을 낳으면 1,000만원을 현금과 지역화폐로 나눠 드립니다
나주시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가정에 출산장려금(현금)과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을 지급합니다.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이며 출생신고 후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가정 (나주시 출생신고)
- 뭘 받나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현금 + 지역화폐)
- 신청 : 출생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가정이 대상입니다. 출생신고도 나주시에서 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 조건은 없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는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2022년 11월 2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예전 조례에 따라 6개월 거주 조건이 적용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현금과 지역화폐로 나누어 받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분할 지급됩니다.
첫째아 — 총 300만원
- 출산장려금(현금) 100만원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200만원
둘째아 — 총 500만원
- 출산장려금(현금) 200만원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300만원
셋째아 이상 — 총 1,000만원
- 출산장려금(현금) 300만원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700만원
쌍둥이는 아이별 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합니다. 첫 출산에 쌍둥이라면 첫째와 둘째로 계산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나주시 담당 부서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90일을 넘기면 아예 못 받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기한이 지나면 예외가 없습니다.
이사하면 끊깁니다. 지급 기간에 부 또는 모, 아기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남은 금액이 끊깁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지급이 끊기니 주의하세요.
절반 이상이 지역화폐입니다. 셋째 이상은 1,000만원 중 700만원이 지역화폐입니다. 나주 안에서 쓰는 돈이라는 점을 감안해 계획을 세우세요.
2023년 6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전 조례가 적용되니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