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토지·건물·주택 유형별 완전 정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부동산에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정부 고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공정시장가액율은 토지와 건물이 70%, 주택이 60%이며,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43~45%까지 추가로 낮아집니다. 토지는 합산·분리 방식에 따라 누진 또는 비례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건물은 전면 비례세율, 주택은 물건별 개별 과세이면서도 예외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부과 시에는 재산세가 표준세율의 최대 5배까지 중과됩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과세표준은 정부가 고시한 시가표준액에 과세대상별 공정시장가액율을 곱해 산출하며,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 과세대상 | 시가표준액 기준 | 공정시장가액율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70% |
| 건축물 | 정부 고시가 | 70% |
| 주택 (일반) | 정부 고시가 | 60% |
|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3억 이하) | 정부 고시가 | 43% |
|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3억 초과 6억 이하) | 정부 고시가 | 44% |
|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6억 초과) | 정부 고시가 | 45% |
| 선박·항공기 | — | 공정시장가액율 미적용 |
1세대 1주택 특례 공정시장가액율은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45%가 적용되는 것으로, 3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단독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2. 과세대상별 세율 비교
토지
토지는 보유자(인별) 합산 과세가 원칙으로, 합산 방식에 따라 세율 유형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세율 범위 | 세율 유형 |
|---|---|---|
| 종합합산 (나대지 등 일반 토지) | 0.2% ~ 0.5% | 초과누진세율 |
| 별도합산 (상가·업무용 토지 등) | 0.2% ~ 0.4% | 초과누진세율 |
| 분리과세 — 농지·목장·임야 | 0.07% | 비례세율 |
| 분리과세 — 공장용지·염전 | 0.2% | 비례세율 |
| 분리과세 — 골프장·고급오락장 | 4% | 비례세율 |
합산 과세는 보유량이 늘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 분리 과세는 금액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 세율인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건축물은 물건별 개별 과세이며 모두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세율 |
|---|---|
| 골프장·고급오락장 건물 | 4% |
| 도시지역 주거지역 내 공장 건물 | 0.5% |
| 공장 건물 (일반 지역) | 0.25% |
| 기타 건축물 | 0.25% |
도시지역 주거지역 내 공장 건물에 0.5%를 적용하는 것은 공장의 외부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중과 조치로, 일반 공장 건물(0.25%)의 두 배 세율입니다.
주택
주택은 물건별 개별 과세이지만, 예외적으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세율 범위 | 세율 유형 |
|---|---|---|
| 일반 주택 | 0.1% ~ 0.4% | 초과누진세율 |
|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9억 이하) | 0.05% ~ 0.35% | 초과누진세율 |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며, 일반 세율 대비 0.05%p씩 낮게 설정됩니다.
선박·항공기
| 구분 | 세율 |
|---|---|
| 고급선박 | 5% |
| 일반 선박·항공기 | 0.3% |
고급선박의 5% 세율은 일반 사치성 재산(골프장 등)의 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3. 표준세율 가감과 세부담 상한
표준세율 가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단,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며,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부담 상한:
| 과세대상 | 세부담 상한 |
|---|---|
| 토지·건물 | 직전 연도 납부액의 150% 이내 |
| 주택 | 세부담 상한 미적용 |
주택은 정부 고시가 상승 시 직전 연도 대비 150%를 초과하는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 상승 국면에서 납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세목별 비교
| 세목 | 과밀억제권역 중과 배율 |
|---|---|
| 취득세 | 표준세율의 2배 |
| 등록면허세 | 표준세율의 3배 |
| 재산세 | 표준세율의 5배 |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재산세가 세목 중 가장 높은 5배 중과가 적용됩니다.
5. 정리
재산세는 과세대상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 산출 방식과 세율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정시장가액율은 토지·건물 70%, 주택 60%이며, 세율은 농지(0.07%)부터 고급선박(5%)까지 폭이 넓습니다. 토지는 합산 여부에 따라 누진·비례세율로 나뉘고, 주택은 물건별 과세이면서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예외 구조입니다. 세부담 상한은 토지·건물에는 150% 상한이 있지만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시가격 급등 연도에 주택 재산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