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토지·건물·주택 유형별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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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15:22 · 조회수 1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부동산에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정부 고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공정시장가액율은 토지와 건물이 70%, 주택이 60%이며,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43~45%까지 추가로 낮아집니다. 토지는 합산·분리 방식에 따라 누진 또는 비례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건물은 전면 비례세율, 주택은 물건별 개별 과세이면서도 예외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부과 시에는 재산세가 표준세율의 최대 5배까지 중과됩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과세표준은 정부가 고시한 시가표준액에 과세대상별 공정시장가액율을 곱해 산출하며,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과세대상시가표준액 기준공정시장가액율
토지개별공시지가70%
건축물정부 고시가70%
주택 (일반)정부 고시가60%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3억 이하)정부 고시가43%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3억 초과 6억 이하)정부 고시가44%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6억 초과)정부 고시가45%
선박·항공기공정시장가액율 미적용

1세대 1주택 특례 공정시장가액율은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45%가 적용되는 것으로, 3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단독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2. 과세대상별 세율 비교

토지

토지는 보유자(인별) 합산 과세가 원칙으로, 합산 방식에 따라 세율 유형이 달라집니다.

구분세율 범위세율 유형
종합합산 (나대지 등 일반 토지)0.2% ~ 0.5%초과누진세율
별도합산 (상가·업무용 토지 등)0.2% ~ 0.4%초과누진세율
분리과세 — 농지·목장·임야0.07%비례세율
분리과세 — 공장용지·염전0.2%비례세율
분리과세 — 골프장·고급오락장4%비례세율

합산 과세는 보유량이 늘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 분리 과세는 금액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 세율인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건축물은 물건별 개별 과세이며 모두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세율
골프장·고급오락장 건물4%
도시지역 주거지역 내 공장 건물0.5%
공장 건물 (일반 지역)0.25%
기타 건축물0.25%

도시지역 주거지역 내 공장 건물에 0.5%를 적용하는 것은 공장의 외부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중과 조치로, 일반 공장 건물(0.25%)의 두 배 세율입니다.

주택

주택은 물건별 개별 과세이지만, 예외적으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세율 범위세율 유형
일반 주택0.1% ~ 0.4%초과누진세율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9억 이하)0.05% ~ 0.35%초과누진세율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며, 일반 세율 대비 0.05%p씩 낮게 설정됩니다.

선박·항공기

구분세율
고급선박5%
일반 선박·항공기0.3%

고급선박의 5% 세율은 일반 사치성 재산(골프장 등)의 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3. 표준세율 가감과 세부담 상한

표준세율 가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단,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며,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부담 상한:

과세대상세부담 상한
토지·건물직전 연도 납부액의 150% 이내
주택세부담 상한 미적용

주택은 정부 고시가 상승 시 직전 연도 대비 150%를 초과하는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 상승 국면에서 납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세목별 비교

세목과밀억제권역 중과 배율
취득세표준세율의 2배
등록면허세표준세율의 3배
재산세표준세율의 5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재산세가 세목 중 가장 높은 5배 중과가 적용됩니다.

5. 정리

재산세는 과세대상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 산출 방식과 세율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정시장가액율은 토지·건물 70%, 주택 60%이며, 세율은 농지(0.07%)부터 고급선박(5%)까지 폭이 넓습니다. 토지는 합산 여부에 따라 누진·비례세율로 나뉘고, 주택은 물건별 과세이면서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예외 구조입니다. 세부담 상한은 토지·건물에는 150% 상한이 있지만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시가격 급등 연도에 주택 재산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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