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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후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 질문

서울boy1ST
2026.04.03 17:34 · 조회수 81

내가 소유한 재개발 구역이 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금년 6월 예정) 이후 관리처분 승인을 받고 이주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에서 28년 말부터 29년 초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적인 시간표를 잡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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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kk06111ST2026.04.03 17:47
    이주 단계에서는 이주 계획이 공고되고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등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주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이주가 완료되면 철거와 착공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세입자 보상 협의나 임대차 소송, 공사 중단 같은 문제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주비는 대출 성격이고 상환 시점은 입주 후인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lostinseoul2ND2026.04.03 17:52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부터 이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보통 1~2년 정도입니다. 다만 사업 규모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오면 조합에서 분양 신청을 안내하고, 조합원은 대략 30~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 신청은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평형 선택 등 권리 행사에 해당하니 꼭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 ㅇㅇ2ND2026.04.03 17:57
    그게 조합마다 천차만별이라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울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