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명의 도용 브로커, 전국서 30채·208억 불법 분양

오늘의소식VIP
2026.07.05 13:43 · 조회수 109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축 아파트 청약에서 청각 장애인 36명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30채(분양가 합계 208억 원)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브로커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만 노려 2020년 6월부터 조직적으로 명의를 수집했습니다. 명의를 제공한 장애인 중 일부는 자신이 계약한 아파트조차 몰랐으며, 경찰은 브로커를 구속하고 불법 분양권에 대해 몰수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일반 분양 경쟁률 151대 1을 기록한 인기 단지에서 장애인 보호 제도가 범행 표적이 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장애인 특별공급 명의 도용 사건의 무대가 됐습니다. 1천 세대 이상 규모로 지하철역에 인접하고 강남 생활권으로 분류되는 이 단지는 2025년 1월 청약 당시 일반 분양 경쟁률이 151대 1에 달했으며, 30평대 시세는 40억 원 전후입니다. 이 단지에 배정된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은 7세대였는데, 그 안에서 불법 분양이 적발됐습니다.

왜 장애인 특별공급을 노렸나?

장애인 특별공급은 무주택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일부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분양보다 경쟁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브로커가 노린 것이 바로 이 특성이었습니다.

50대 남성 브로커는 2020년 6월부터 지역별 담당자 3명을 두고 전국적으로 청각 장애인 명의 수집에 나섰습니다. 청각 장애인 모임에 접근해 안면을 트는 방식으로 후보를 찾아냈고, 연령·무주택 기간·장애 정도를 따져 당첨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골랐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청각 장애인은 36명이며, 명의 제공 대가로는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청약 신청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브로커가 직접 장애인과 동행했습니다. 계약 현장에서는 "청약을 도와주러 왔다"고 둘러대며 의심을 피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중 일부는 자신이 어떤 아파트를 계약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분양받은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는 총 30채이며, 분양가 합계는 20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부는 분양권으로 전매됐고,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수익은 약 4억 7천만 원입니다. 경찰은 브로커를 구속했고, 불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 몰수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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