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명의 도용으로 5년간 30채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 검거

오늘의소식VIP
2026.07.05 19:19 · 조회수 172

경기북부경찰청이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전국에서 아파트 30여 채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을 주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브로커 1명·모집책 3명과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 36명이 대상이며, 범죄 수익 4억 7천만 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이 신청됐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장애인 특별공급(장애 등록자에게 일반 청약과 별도로 배정되는 청약 물량)으로,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5년여간 청약 당첨률이 사실상 100%였습니다. 경쟁률 84대 1이던 서울 강남 아파트 특별공급에서도 당첨됐으며, 해당 단지 분양가는 2025년 2월 22억 원에서 현재 40억 원 호가까지 올랐습니다.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뒤 되판 브로커 일당이 경기북부경찰청에 적발됐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브로커 1명·모집책 3명과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 36명이 주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5년여에 걸쳐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30여 채에 달합니다.

범행 수법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중증 청각장애인을 선별해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빌린 뒤,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분양 대금은 청각장애인 명의로 낸 대출로 대부분 충당했고, 분양권에는 최대 1억 원의 웃돈(= 분양가보다 더 얹어 파는 금액)을 붙여 되팔았습니다. 전매제한(일정 기간 팔지 못하는 조건)이 있는 단지는 제한이 풀리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처분해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단속이 어려웠던 이유는 장애인을 현장에 직접 데려가 청약을 신청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과 직접 동행해 청약을 신청하는 방식을 사용해 적발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식으로 올린 당첨률은 100%였으며, 특별공급 경쟁률 84대 1을 기록한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서도 당첨이 이뤄졌습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전용 84㎡ 강남 아파트가 꼽힙니다. 2025년 2월 분양가 22억 원이던 이 단지는 현재 호가가 4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분양권과 범죄 수익 4억 7천만 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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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점심뭐먹지1ST2026.07.06 11:17
    5년간 30채 당첨률 100%... ㄷㄷㄷ 장애인특공을 이렇게 악용할수있다는게 충격이네요
  • 재건축위원B1ST3일 전
    범죄수익이 4억 7천만원이라는데 30채면 채당 평균 1600만원꼴이잖아요 뭔가 너무 적지않나요??
  • muffin1ST3일 전
    청각장애인 36명도 주택법위반으로 다 송치됐다는게 마음쓰이더라고요 어떻게보면 이용당한 피해자인데ㅠ
  • midnightseoul1ST2일 전
    └[임대차보호법] 근데 본인들이 2천만원씩 받고 명의빌려준거잖아요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긴 어렵죠.
  • 임대차보호법3RD2일 전
    임대차보호법님 말도 이해는 되는데 중증장애인이 브로커한테 접근당했을때 판단이 쉽지않았을수도있잖아요 법원에서 정상참작이 좀 됐으면 해요
  • user1ST2일 전
    경쟁률 84대1 강남 아파트를 22억에 잡아서 지금 40억이면... 이러니까 불법인줄 알면서도 뛰어드는거죠ㅋㅋㅋ
  • 대장주1ST2일 전
    이게 빙산의 일각일텐데 특별공급 전수조사를 해야하지않나요 이번 건만 있겠어요ㅡㅡ
  • 집주인94TH1일 전
    맞아요 이번 케이스도 5년이나 지나서야 적발됐으니 청약 당첨자 사후검증 강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onyx2ND1일 전
    장애인 직접 데려가서 청약 신청했다는게 진짜 치밀하네요. 어떻게잡아요 이런걸 진짜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