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공 명의 빌려 아파트 30채 불법 당첨한 브로커 40명 검거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4 19:19 · 조회수 141

청각장애인 36명의 명의를 빌린 브로커 조직이 장애인 특별공급(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청약 물량)을 악용해 2020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5년 동안 전국 30채, 분양가 합계 208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불법 당첨받았습니다. 브로커·모집책·명의 대여자 40명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당첨 분양권은 전매제한(일정 기간 되팔기 금지) 기간이 끝난 뒤 건당 수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 수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렸습니다. 불법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해선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 특별공급(특공)은 주택법에 근거해 장애인에게 일반 공급과 별도의 청약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공급은 가점이나 추첨으로 많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경쟁하지만, 장애인 특공은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 별도 물량이 따로 배정되어 경쟁률이 낮습니다. 이번 사건의 브로커들은 장애인 특공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철저히 분석해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각장애인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어떤 수법으로 5년간 단속을 피했나요?

브로커 1명과 모집책 3명이 청각장애인 36명을 모아 금품을 대가로 명의를 빌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서류만 대리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본인과 함께 직접 청약 신청을 하러 다니며 외부에서 보기에 정상적인 청약 절차처럼 꾸몄습니다. 당첨된 분양권은 브로커가 직접 관리하다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에야 건당 수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의 범행이었나요?

항목내용
범행 기간2020년 6월 ~ 2025년 10월 (약 5년)
불법 분양 아파트 수전국 30채
총 분양가208억 원
최고가 아파트서울 강남 24억 원
건당 전매 웃돈수천만 원
총 범죄 수익수억 원
검거 인원브로커·모집책 4명 + 명의 대여 청각장애인 36명 = 40명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찰은 브로커, 모집책,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 36명 등 40명 전원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품을 받고 명의를 넘긴 청각장애인도 주택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으로 당첨된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해선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불법 수익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리 동결하는 절차)을 신청해 범죄 이익 환수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장애인 특공을 포함해 어떤 청약 특별공급이든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은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품을 대가로 청약 명의를 요구하는 제안을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유사한 불법 청약 대행 알선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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