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탈락해도 이력관리 신청하면 5년간 매년 자동 재조사

데일리브리핑
10시간 전 · 조회수 14

탈락해도 5년간 자동 재조사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중증장애인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이후 5년간 매년 1월에 소득·재산을 자동으로 다시 조사받습니다. 수급 가능해지면 2월에 신청 안내가 와서 다시 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이것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때문에 떨어진 경험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세요.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해 두면 5년 동안 자동으로 재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해 바뀌는 선정기준액을 몰라서, 혹은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다시 신청하지 못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5년 동안 매년 자동으로 벌어지는 일

신청해 두면 매년 1월경 선정기준액이 바뀌는 시점에 맞춰 소득과 재산이 자동으로 다시 조사됩니다. 조사 결과 수급이 가능해 보이는 분에게는 2월에 신청 안내 연락이 갑니다. 다만 자동 지급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안내를 받은 뒤 다시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중간에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얻으면 이력관리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과 지급액

2026년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만 9,700원이고, 부가급여 9만원을 더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나이와 소득 수준,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작년보다 올랐기 때문에 이전에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보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력관리 신청을 해두면 그 변화를 매년 저절로 체크해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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