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의, 1주택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이슈톡톡VIP
2026.06.27 12:19 · 조회수 93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비거주 1주택자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증여세는 거래 후 최대 10년, 양도세는 최대 5~7년 이내에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어, 지금 집을 사거나 팔려는 분이라면 자금 흐름 증빙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뭐고 왜 논란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집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12억 원을 넘는 집을 팔 때 12억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되, 거주 기간 공제 40% + 보유 기간 공제 40% = 최대 80%를 빼줍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0원에 취득한 집이 100억 원이 됐다면, 12억 초과분 88억 원에서 80%를 공제한 뒤 남은 약 17~18억 원만 과세 대상이 되어 실제 납부 세금은 7~8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으로 같은 100억 원을 벌었다면 약 50억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이 격차 때문에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특공을 어떻게 바꾸려 하나요?

현재 논의 중인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거주 기간 공제(40%)와 보유 기간 공제(40%) 중 하나를 없애는 안
  • 일반 양도자산에 적용하는 수준인 최대 30%까지 한도를 낮추는 안

핵심은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보다 "실제로 살았느냐"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이 실거주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전입 신고(= 주민등록을 해당 주소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실거주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기 우편물·정부 공문 수령 주소
  • 직장 위치와 주소지 사이의 거리
  • 자녀 학교 소재지
  • 카드 사용 장소, 계좌 거래 내역

실제 사례: 배우자와 자녀가 국제학교 인근에 살면서도 본인만 서울에 사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주택을 양도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 신고가 돼 있어도 실거주 정황이 없으면 세금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 집중 타겟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타겟 유형구체적인 내용
허위 증여증여를 했으면서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질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특수관계자 간 양도무리한 대출을 끼고 가족·친족에게 주택을 넘기는 경우
실거주 허위 신고실제로 살지 않았는데 거주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세무조사는 거래 직후가 아닌 수년 뒤에 나옵니다. 국세기본법 기준으로 일반적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거래 후 최대 10년 이내
  • 양도세: 거래 후 최대 5~7년 이내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아래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자금 출처 계좌 내역 — 부동산 취득 전후 계좌 흐름 전체. 누가 봐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정리해 두세요.
  2.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법정 한도를 초과해 지급했더라도 중개사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기록해두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 단순 수리가 아닌 집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자본적 지출)는 취득 원가에 포함되어 세금을 줄여줍니다. 계약서, 상대방 신분증, 카톡·문자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장특공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자산을 취득하거나 증여할 때부터 자금 흐름을 계좌 기록·영수증·계약서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명 요청은 언제든 나올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부터 증빙을 정리해두는 습관이 나중의 세금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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