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 후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했을 때 사기죄 여부와 대응 절차

오늘의소식VIP
2026.07.05 19:59 · 조회수 100

잔금을 다 냈는데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등기부에 남아 있는 근저당이 사라지지 않으며, 민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처분금지가처분'(소송 중 근저당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묶는 법적 조치)을 먼저 신청해두지 않으면,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는 통상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벌어지며, 그 사이 등기 변동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을 다 냈는데 왜 근저당이 생길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은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보통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등기부상 어떤 변동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잔금을 지급한 직후 매수인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을 마치기까지의 몇 시간 사이에, 매도인이 담보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이 근저당(= 채무를 담보로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을 등기부에 새로 올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온전한 매매대금을 치렀는데도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은 사기죄인가요, 배임죄인가요?

둘 다 검토 대상이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매도인의 처음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구분성립 조건
사기죄 (형법)처음부터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 없이 매매대금만 받을 목적이었던 경우
배임죄 (형법)잔금을 수령한 뒤 이전 의무가 생긴 상황에서 고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설령 사기죄 성립이 어렵더라도, 잔금을 받은 순간부터 매도인에게는 '등기를 이전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 의무를 저버리고 근저당을 잡은 행위는 배임죄(= 맡은 의무를 저버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근저당이 없어지나요?

형사 고소는 범죄 고의와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등기부에 이미 올라간 근저당은 그대로 남습니다. 금융기관은 매도인과 별도 계약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해도 금융기관의 근저당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을 실제로 없애려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 근저당을 지워달라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범죄 고의를 입증한 결과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왜 처분금지가처분을 소송보다 먼저 해야 하나요?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 근저당권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법원이 묶어두는 장치입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다른 곳에 팔아 넘기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어집니다.

대응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고소 — 사기죄·배임죄 고의 입증
  2.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송 전에 먼저
  3.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 — 금융기관 상대

계약서·영수증·잔금 이체 내역·문자 등 잔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는 사태 발생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았는지가 이후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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