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병원비 많이 냈다면 지금 건강보험 앱 열어보세요
2025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초과분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8월 하순부터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지만, 계좌가 등록되지 않으면 신청해야만 입금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만성질환이나 입원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였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 병원·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가 내는 부분)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넘었다면, 초과분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8월 하순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전자문서로 순차 발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넘었을 때 환급 대상인가요?
상한액은 소득(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입니다.
| 소득 구간 (건강보험료 분위) | 2025년 본인부담 상한액 |
|---|---|
| 1분위 (저소득) | 89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 8분위 | 437만원 |
| 9분위 | 525만원 |
| 10분위 (고소득) | 826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진료분 기준)
예를 들어 소득 2~3분위인 사람이 2025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냈다면, 상한 110만원을 뺀 19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이 낮습니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같은 병원비라도 환급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단, 아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상급병실 차액·미용 시술 등)
- 국가·지자체에서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환급 처리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급여 — 한 병원에서만 진료받아 그 병원 진료비만으로 상한액을 넘은 경우, 병원이 초과분을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후환급 — 여러 병원·약국의 1년치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상한액을 넘은 경우, 공단이 초과분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단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여러 병원을 이용하므로 사후환급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후 영업일 1~3일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8월 말~9월 초 물량 집중 시기에는 최대 일주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버렸더라도,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칭 문자가 급증합니다
환급 시즌(8~9월)에는 공단·정부를 사칭하는 문자·전화가 늘어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절대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OTP·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말고, 반드시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1000)로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라면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닌 2025년이었다면, The건강보험 앱을 열어 바로 조회해 보세요. 신청 후 빠르면 영업일 3일 안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 작년에 아버지가 몇달 입원하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게 있는지 몰랐어요 소득분위가 낮으신 편이라 상한이 89만원이면 꽤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앱 깔아서 같이 확인해봐야겠습니다
- 당연히 자동으로 계좌에 꽂아주는 줄 알았는데 신청해야하는거였어요?? ㄷㄷ 진짜 몰랐음
- 저도 그런줄만 알았어요 ㅠㅠ 안내문 와도 그냥 대충보고 버리는 분들 많을것같은데
- 네 사후환급은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앱에서 조회하시면 대상 여부 바로 확인되고 신청까지 한 번에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이거 지방 거주자도 해당되는건가요? 건강보험이 지역마다 다른지 잘 몰라서요
- 건강보험은 전국 동일한 제도라 지방이든 어디든 똑같이 해당돼요 ㄹㅇ
- 아 그렇구나요 ㅎㅎ 괜히 걱정했네요 신청해봐야겠어요
- 사칭문자 진짜 조심해야돼요ㅡㅡ 이런시기에 어르신들한테 링크 절대 누르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세요
- 맞아여 ㅠㅠ 저희 어머니도 이런 문자 오면 일단 누르시려고 해서 항상 불안해요 ㅠ
- 비급여가 많았으면 사실상 해당 안되는건가요? 작년에 수술비가 거의 비급여였던터라요
- 비급여는 상한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돼요. 영수증에서 '급여 본인부담' 항목으로 나온 금액만 더해서 소득분위 상한액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