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갱신권으로 인한 월세 인상 문의
계약 기간 2개월 전에 자동 갱신권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월세를 5% 인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월세가 35만원에서 37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총 금액에서 5%를 인상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월세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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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자동갱신권으로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월세를 5% 인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인상률 5%는 기존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에 인상률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월세 35만원의 5% 인상은 1만 7500원이고, 인상 후 월세는 36만 7500원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37만 5000원은 5% 인상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라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법률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그냥 5% 올리는 거면 35만원에서 36만 7500원 아니야? 왜 37만 5000원으로 올려서 헷갈림..
-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동 갱신이라도 갑자기 올려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 보증금 환산해서 월세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그냥 월세만 따지는 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