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 취득세·양도세 차이 및 주택수별 절세 전략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6.06 12:42 · 조회수 405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입주권(조합원 권리)과 분양권(청약 당첨 권리)은 같은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취득세는 입주권이 주택수와 무관하게 토지 기준 4.6%로 고정되는 반면, 분양권은 당첨 시점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최대 8.4%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세는 보유 2년 이후 입주권은 일반세율(6~45%)이 적용되지만 분양권은 완공 전까지 단일세율 66%가 유지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매수한 분양권은 양도 시 주택수에도 합산되므로 다주택자는 취득 시점부터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1. 입주권과 분양권의 기본 구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조합원)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제공하고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가 입주권입니다. 나머지 물량을 청약 당첨을 통해 취득한 권리는 분양권입니다.

두 권리 모두 완공 전까지는 부동산이 아닌 '권리'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완공 후 주택으로 등기되어야 비로소 종부세 합산이 이루어집니다.

2. 취득세 비교

구분분양권입주권
취득세 산정 기준당첨 발표일 또는 명의 변경일 기준 보유 주택수조정·비조정 무관, 토지 취득세 일괄 적용
2주택 이하 (비조정)지방세 포함 최대 3.3%4.6%
3주택 이상 (비조정) / 수도권·조정 2주택 이상8.4%4.6% (동일)
입주 등기 시 추가분조합원 분양가 - 헌집 가격 차액 → 원시 취득 2.96%

다주택자가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면 비조정 지역 기준 8.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멸실(철거)이 완료된 입주권을 취득하면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4.6% 토지 취득세로 마무리됩니다.

입주 등기 시에는 헌집이 신축 아파트로 이어지는 원시 취득 개념이 적용되어, 조합원 분양가에서 헌집 가격을 뺀 차액에 대해서만 2.96%가 추가됩니다.

3. 양도세 비교

보유 기간분양권입주권
1년 미만70%70%
1년 이상~2년 미만60%60%
2년 이상 (완공 전)66% (지방세 포함, 기간과 무관하게 고정)일반세율 6~45%
완공 후 (주택 전환 시)보유 기간 재산정, 완공 후 2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 가능

분양권은 완공 전까지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단일세율 66%가 적용됩니다. 완공되어 주택으로 전환된 뒤 보유 기간 계산이 다시 시작되어, 완공 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권(관리처분인가 이전 2년 이상 주택으로 보유 등)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 시 다른 주택수에 합산됩니다. 이전 취득분과 달리 다주택 중과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취득 시점 확인이 필수입니다.

4. 주택수별 전략

무주택자: 입주권·분양권 모두 취득세·양도세 면에서 불이익이 없어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활용): 기존 1주택 보유 중 분양권·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재개발 구역은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므로, 장기간 일시적 2주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없이 입주권을 4.6% 토지 취득세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완공 전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 지역에서는 다주택 상태로 완공 후 매도해도 중과세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양도차익을 각각 50%씩 분산 신고하므로,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결론·정리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세·양도세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며, 다주택자에게는 입주권이 세금 부담을 낮출 여지가 큰 선택지입니다. 계약 전 보유 주택수·조정 지역 여부·취득 시점(2021년 1월 1일 전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세무사와 사전에 검토한 뒤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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