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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 1년 계약 후 2년을 주장하는 것이 갱신요구권 사용과 관련이 있을까요?

ghkswns2ND
2026.04.08 02:07 · 조회수 1

현재 임차인이 월세 1년 계약을 완료한 뒤 2년을 주장하는 것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과는 무관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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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goldenhour1ST2026.04.08 02:22
    근데 그냥 임대인 임차인끼리 계약 조건 다시 협의한 거 아닐까? 꼭 법적 권리랑 연결되진 않을 수도 있겠네
  • true_story2ND2026.04.08 02:28
    그거 갱신요구권하고 좀 다른 문제 아닌가?
  • 포기못해651ST2026.04.08 02:32
    갱신요구권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 연장하는 거 맞던데, 근데 1년 계약 후에 바로 2년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이상함
  • tbeji52373RD2026.04.08 02:40
    월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