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계약서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임차인의 연락처를 확인해보니 X톡 프로필에 강아지 사진이 올라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웃과의 친분을 이용해 강아지 울음 소리를 녹음하여 물증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영상만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몇 개의 물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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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임대차 계약서에 애완동물 관련 조항이 있다면,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반려동물 금지’ 또는 ‘허용’ 여부와 시정, 원상복구, 정산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 조항들이 퇴거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니 꼭 체크해야 합니다~
- 강아지 사진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해보는 게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