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동시행향변권을 주장하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대처 방법
방금 임차 만료일이 도래했습니다. 이사를 하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방 점검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방 점검 일정을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의 점검 거부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동시행향변권을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