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공탁 후 배당순위에 대한 궁금증
제3채권자인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하여 공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저희가 우선적으로 받을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가압류 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증금도 1000만원이라면, 주택금융공사가 제1순위라면 저희는 어떠한 금액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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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공탁 시 제1순위인 주택금융공사가 가압류한 1000만원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우선 배당을 받으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1000만원 전액을 바로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제1순위라면 그 가압류 금액 1000만원이 먼저 배당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가압류가 선순위일 경우 해당 금액까지는 우선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1000만원일 때 주택금융공사가 전액을 받게 되고 임차인은 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배당 순위나 보증금 보호 범위는 법원 결정과 공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가압류랑 보증금이랑 순위가 겹치면 보통 누가 먼저 받는 거야?
- 그게 보통 주택금융공사가 1순위면 나중에 보증금 받을 수 있을라나?
- 이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 매번 이런 법적 문제는 머리아파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