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월세를 계속 내야할까요?
은행에서 등기부등본에 신규 등기 사건이 접수되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월세를 4/13일까지 계속 낼지, 이후 문제가 될지, 보증금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임대차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계약기간이 남아도 이사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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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후에는 월세와 보증금이 경매가 종료된 후 배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배당요구를 놓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배당요구를 꼭 해야 해요. 배당요구 종기일은 보통 개시결정 후 약 2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